법무부는 29일 우리나라와 영국의 합작참여자(로펌)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EU)과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베트남, 콜롬비아 등 일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 대해 우리 법률서비스 시장이 3단계 수준으로 개방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지난 2016년 8월 영국과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허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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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 수준은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는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이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에 대해 국내 법무법인 등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간 사안별 공동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국내와 외국의 합작참여자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합작법무법인 설립은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국내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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