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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보다 짭짤하니까' 마약밀수 손대는 외국인 근로자들

이배운 기자I 2023.03.29 09:00:00

청주지검, 마약 밀수사범 집중수사 결과 발표
70억원 상당 마약류 압수…30만명 투약 분량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청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지난 1년간 마약류 밀수 사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 총 7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차 봉지 안에 합성마약 ‘야바’를 은닉한 모습 (사진=청주지방검찰청)
29일 청주지검은 지난해 2월부터 이달 초까지 약 1년간 집중 수사를 벌여 총 10건의 마약 밀수사건을 적발해 17명의 밀수사범을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압수된 마약류는 필로폰 6.2kg, 야바10만 정, MDMA(엑스터시) 4700정 등으로 이는 3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70억원 상당에 달한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산업단지 등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급여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마약 밀수·운반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는 월 200만원에 불과하지만, 마약류 1회 보관 및 운반 수당은 400만원~2000만원에 달하는 만큼 범행에 가담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야바’ 1정의 태국 도매가격은 30바트(약 1100원)에 불과하나, 한국 가격은 10만원으로 밀수 시 약 100배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야바는 태국에서 주로 생산되는 필로폰과 카페인이 혼합된 합성 마약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 관세청,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해외 공범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마약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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