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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후 전문가들이 제기한 서민 세 부담 가중 우려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종의 세금, 준조세, 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세율 인상의 충격이 진정되고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한 후에 국민적 합의와 국회 동의를 거쳐 공시가격 조정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