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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OTT 부상, 방송법도 개정할 필요"

이재운 기자I 2019.10.21 08:42:30

OTT 사업자 방송법 포섭하고 이용자보호 방안 마련해야

지난 6월 2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방송·통신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간담회’에서 이효성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과 LGU+·KT·콘텐츠연합플랫폼·CJ ENM 티빙·에브리온TV·SKB 등 6개 업체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인터넷 기반 유료방송 서비스(OTT)의 부상에 따라 방송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새로운 미디어서비스 출현에 따른 방송법 개정의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서비스를 포함한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의 확산과 방송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방송 관련 법률 및 규제의 방향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법 개정에 관한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정리했다.

보고서는 첫째 서비스를 방송법에 포섭해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되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산업적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OTT 서비스의 확산과 경쟁력 강화 등의 방송환경 변화로 인해 방송시장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고 방송의 개념과 범위도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현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의 적용을 받는 IPTV와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어 있는 OTT 서비스 사업자를 방송법 의 규제 체계 내에 포함해 유료방송 서비스를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동시에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특히 기존의 텔레비전 방송부터 VOD, 온라인 동영상 제공 사업까지 각 사업자 간의 그리고 국내 및 해외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명확하고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유럽연합(EU)이 지난해 11월 채택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개정안에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전기통신망을 통해 공중에게 전달되는 상업적 동영상 서비스 로 정의하면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로 분류한 점도 언급했다.

둘째로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방송 시장 내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어린이 및 청소년의 인터넷 동영상 이용과 참여가 증가하면서 유해 콘텐츠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는 만큼, OTT 서비스 제공사업자도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해야 할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범죄나 혐오와 같은 유해 콘텐츠에 대해 이용자 보호 시각에서의 최소한의 심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고 방송의 개념과 범위는 확장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측은 “OTT 서비스 가입자가 증가하고 방송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현재 더 늦지 않게 방송법 의 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텔레비전 같으면서도 텔레비전과 다른 미디어서비스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법률상 방송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재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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