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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200만대 보급 등으로 초미세먼지 45%↓

유재희 기자I 2014.01.01 12:00:00

환경부,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년) 확정
대기개선 목표 상향 및 관리권역·관리대상오염물질 확대
최대 오염원인 자동차 관리 대책 강화 '중점'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정부가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전체 등록차량의 20%를 친환경 자동차로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제작차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 5분 이상 정차 시 엔진이 자동 정지되도록 하는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를 45%줄이고, 수조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년)을 심의·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총 4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차 기본계획은 1차 계획보다 훨씬 강화됐다. 우선 관리권역을 기존 서울, 인천, 경기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관리대상 오염물질은 기존 미세먼지(PM10),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 4종에서 초미세먼지(PM2.5), 오존(O3)을 추가해 총 6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기개선 목표도 2010년 47㎍/㎥이었던 PM10 농도를 2024년까지 30㎍/㎥으로, PM2.5는 환경기준인 25㎍/㎥ 보다 강한 20㎍/㎥으로 설정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목표를 현실화하고 수도권 대기를 개선하기 위해 4개 분야에서 62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4개 분야는 △자동차 관리(28개 대책) △배출시설 관리(8개) △생활오염원 관리(20개) △과학적 관리기반 및 홍보강화(6개) 등이다.

이 중 자동차 관리대책은 크게 △친환경차 보급 강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사후관리 강화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 정착 △비도로 이동오염원 관리 △교통수요관리 강화 등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우선 2024년까지 전체 등록 차량의 20%(200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공공기관에 대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율을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의무구매 대상 기관도 택시회사, 렌트카사, 대형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감면 등 친환경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 충전망 7만기 설치 등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제작차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제작 단계에서부터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서는 2017년부터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기준에 질소산화물을 포함하고, 휘발유·가스차에 대해서는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현재 140ppm에서 80~100ppm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2006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버스와 대형화물차에는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2017년부터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 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별로 관할지역 등록차량의 미세먼지 물질에 한해 이 제도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외부차량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물질도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위반차량에는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조치 등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 도심 혼잡통행요금 확대 등을 통해 자가용 1일 평균 주행거리를 현재 38.5km에서 2024년 27km로 30% 감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설기계와 선박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도권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15%, 황산화물 배출량의 50%를 차지하는 대기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저감대책을 확대 시행하고, 그동안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음에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생활주변 소규모 오염원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또 수도권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시행과 평가를 위해 과학적인 인프라를 보완하는데도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3곳에 불과한 PM2.5 표준측정망을 10곳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차 수도권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24년의 대기오염도는 이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40% 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에 따라 조기사망자가 1만9958명에서 1만366명으로 감소하는 등 매년 6조원 규모의 건강 피해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2차 기본계획이 시행된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환경부가 수립한 2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년까지 시·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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