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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역재개·금강산 독자 준비하나…동해안건설계획 등 승인

김미경 기자I 2021.03.04 08:29:57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열고 승인·채택
코로나 속 사회보장법·수입물자소독법 제정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는 가운데 사회보험법·수입물자소독법 등을 채택하고, 금강산 관광지구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동해안지구 국토건설계획’을 승인했다. 코로나19가 완화할 경우를 대비해 무역 재개 및 금강산 독자 개발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과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하고 ‘2021년 인민경제발전계획’과 동해안 지구 국토건설 총계획을 승인했다고 4일 보도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가 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4일 보도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했으며 부위원장 태형철·박용일과 서기장인 고길선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했다(사진=평양 노동신문/뉴스1).
통신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에 대해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줄 데 대하여서와 사회보험금의 보장과 지출, 사회보험기관의 조직과 운영, 임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사회보장 수속과 사회보장 기관의 조직 운영, 공로자들에 대한 특별우대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비롯하여 해당 법의 준수와 실행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성적인 경제난에 코로나19까지 겹치고 지속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 보장과 의료 서비스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 형식으로 전 주민의 의무적인 보험 가입을 권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입물자소독법은 국경에서 수입 물자를 소독하도록 하고 관련 절차와 방법, 질서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북한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봉쇄했던 국경을 일부 열고 수입 등 무역 재개를 준비하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동해안 지구 국토건설 총계획은 북한 관광지가 몰려 있는 동해안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해안에 위치한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개발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서 5개년계획으로 금강산지구를 ‘우리식’으로 건설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2019년에는 금강산 관광지구를 시찰하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해 12월 8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 경제를 총괄하는 김덕훈 내각 총리가 금강산관광지구의 개발사업 현장을 시찰한 만큼 당장 북한이 올해부터 금강산이 포함된 동해지구에 대한 본격적인 자체 개발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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