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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큰 폭 인하·폐지 어려워…증시 호재인지도 미지수"

이슬기 기자I 2019.01.17 08:30:12

하이투자證 "현재 주가 낮은 증권업종 다소 반등할 순 있어도 장기적으론 어려워"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최근 증권가 안팎에서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증권가에선 큰 폭의 거래세 인하나 폐지는 어렵고, 적은 폭의 증권거래세 인사는 거래활성화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봤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7일 보고서에서 “증권거래세율은 1996년 이후 0.3%가 유지되고 있지만 증권사에서 부과하는 평균수수율은 2001년 0.2% 수준에서 2018년 9월 0.064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증권거래세 부담이 거래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며 “양도소득세 확대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를 차치하고도 거래세에 대한 일정부분의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엔 공감하지만 인하폭이 적으면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5일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와 여당의원들의 증권거래세 관련 간담회 이후 증권업종지수는 5.29% 상승했다. 증권거래세 인하·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당 대표의 발언으로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된 탓이다.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해선 지난 2017년 세법 개정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나왔고, 지난해 초에는 여당 의원의 증권세 인하 발의안이 제출되면서 관심이 확대된 양상이다.

다만 현실을 고려해볼 땐 증권세 인하 폭이 적어선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강 연구원은 “평균 수수료율의 인하·무료수수료 확대 등으로 주식의 실질 거래비용 부담이 대부분 거래세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2011년 0.015%의 업계 최저 수수료를 부과하던 키움증권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증권사들이 은행연계채널에 한해 0.010%의 수수료를 제시했음에도 고객의 이동은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볼 때 적은 폭의 인하세 수정으론 실질적인 거래 활성화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에도 큰 호재로 다가오기 어렵단 판단이다. 강 연구원은 “현재 주식의 양도차익의 경우 세금이 없어 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개인들은 모험적인 투자도 단행하고 있다”며 “증권사의 낮은 밸류에이션 등을 감안할 때 증권업종의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지만 거래세의 대폭 인하를 기대하고 투자결정을 했다면 냉정한 판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큰 폭의 거래세 인하를 위해서는 주식양도소득세 개편이 필수조건이란 설명이다. 강 연구원은 “당초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중과세 문제가 부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도소득세 개편이란 조건이 먼저 충족돼야 한다”며 “이는 세수 보전의 목적 뿐 아니라 조세공평주의 원칙의 실현 목적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현재의 주식양도소득세 체계로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양도소득세의 문제점으론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개념이 모호(일반적인 대주주 개념과 다름) △전체 투자시가총액이 아닌 종목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선정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와 세금 회피 가능성이 존재 △공매도 및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세금 회피하는 데에 대한 규제가 없어 실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존재 △손익 통산의 기준이 없음 △장기 양도소득에 대한 우대세율 등 필요 장치가 없어 자본이득세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세제대비 구체성이 낮음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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