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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원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오후 3시 22분쯤 교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B(1)군의 팔을 세게 잡아 당겨 일으키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러한 행위를 같은 달 16일부터 6일 동안 확인된 것만 27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그 부모가 받았을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부모도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보육시설을 그만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가 근무한 어린이집 원장 B(58·여)씨는 아동학대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