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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여객선 침몰]3등 항해사 사고해역 맹골수도 첫 운항

김용운 기자I 2014.04.19 16:45:50

세월호 사고 당시 승무원 과실 여부에 수사 집중
선장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아닌 듯"
승무원 소환 조사 계속 혐의 찾으면 구속영장 청구

[목포=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조타를 맡았던 3등 항해사 박모씨는 맹골수도 해역에서 운항 경험이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해남과 진도 사이인 울돌목 다음으로 조류가 센 맹골수도에서 첫 운항을 맡은 항해사의 미숙한 대응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세월호 사고를 조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는 19일 “3등 항해사 박모씨가 사고 해역인 맹골수도에서 운항 책임을 맡아 조타를 지시했다”며 “이전까지는 박 항해사가 맹골수도에서 운항을 책임진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합수부에 따르면 박 항해사는 지난 6개월간 인천과 제주구간의 항로에서 근무했으며 맹골수도에서 운항은 사고 당일이 처음이었다.

유속이 빠른 맹골수도에서 조타지시 경험이 없었던 박 항해사가 맹골수도에서 변침(배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것)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합수부는 당시 맹골수도에서 3등 항해사의 경험부족이 침몰 원인 중에 하나였는지를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장의 책임은 없었는지 다른 승무원들의 과실은 없었는지 여부를 놓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만 합수부는 박 항해사가 맹골수도에서 운항을 맡은 것은 당시 세월호 운항 근무표에 따른 정상적 근무였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사고 당시 선장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 합수부 관계자는 “본인도 아니라고 말했으며 합수부에서도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수부는 세월호의 다른 승무원들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를 벌였으며 승무원들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합수부 관계자는 “선체의 결함이나 과적 여부는 선체를 인양하기 전까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현재 승무원들의 운항 과실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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