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조건부 가결된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해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내 용적률 완화 및 최고 10층까지 층수를 완화 받는 두 번째 사례다. 토지등소유자 79인이 조합을 설립해 아파트 118가구(조합원 79가구, 일반분양 27가구, 공공임대주택 12가구)로 계획했다.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50조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10.17%) 계획해 225% 내 용적률 완화 및 최고 10층까지 층수가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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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동 자율주택은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다세대주택 10가구(공공임대주택 8가구)로 계획했다. 쌍문동 자율주택은 토지등소유자 4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다세대주택 15가구(공공임대주택 11가구)로 계획했다.
가로주택, 자율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시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받을 수 있고,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내 가로주택은 층수도 10층(공공기여시 15층)까지 완화 할 수 있다.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토지 및 건축물을 합한 감정평가액으로 공공(SH, LH)에서 매입한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소규모정비사업은 사업 속도가 빠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비 저리 융자 및 규제 완화 등의 이점이 커 주민 관심이 많고, 계속 활성화 추세에 있다”며 “주민 스스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여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