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금리' 유혹하는 불법 홍콩보험 주의보…"가입자도 1천만원 과태료"

김인경 기자I 2020.05.24 12:00:00

금융감독원, 역외보험 광고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역외보험 소비자보호 대상 안돼..피해우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환차익도 얻을 수 있고 연 6% 수익률도 보장하는 홍콩 보험 가입하세요’

최근 수익성을 내세우며 해외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인터넷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 늘고 있지만 불법인 경우가 많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당부했다.

23일 금감원은 역외보험 가입 광고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역외보험이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뜻한다.

국내에서도 물론 역외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국내 거주자가 중재하거나 대리한 가입은 불법이다. 또 외국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하려면 금감원장에 그 내용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 신고된 사례가 없다. 즉, 현재 인터넷 등지에 떠도는 광고들은 모두 불법이라는 뜻이다.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 역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현재 인터넷 등지에 떠도는 광고는 계약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반영되야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들 광고에는 ‘연 6~7%의 연 복리 유배당보험’, ‘총 납입보험료 1억원, 총 인출금액 40억원’ 등 장래 이익배당 등 기재가 금지된 상황이 담긴 경우도 있다.

해외보험인 만큼, 환율 변동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같은 사항은 안내되지 않고, 환 차익 등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개돼 있다.

뿐만 아니라 역외보험은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 및 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다. 소비자보호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며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려는 보험계약이 허용되는 보험계약인지 여부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외국어로 기재된 역외보험은 정보가 부족할 뿐더러 허위과장 광고가 많아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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