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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잠시 외출했다가 인근 철물점에서 구매한 가위로 전자발찌를 끊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 주거지 관할 의정부 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 신호가 끊어진 것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따라 A씨 동선을 추적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택시를 3번이나 갈아타며 창원 일대를 돌아다녔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20분쯤 도주 6시간 만에 창원시 의창구 한 주점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술이 마시고 싶어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성폭행 혐의로 2016년 2월부터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