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19구급차 이송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최정훈 기자I 2020.09.27 12:00:00

구급차 이송 방해 처벌 근거 신설…허위신고는 과태료 500만원
질병관리청 등 감염병환자등 인식한 경우 즉시 소방청장 등에게 통보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119구급차의 이송행위를 방해하면 구조·구급활동 방해와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소방에 허위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물 수있다.

소방청은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10월 중 공포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구급차 이송방해행위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허위신고 처벌을 강화하며, 감염병의심자 통보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게 주요 골자다.

먼저 119구급차 이송행위를 방해하는 경우를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한다. 기존에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었다.

또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의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2018년에만 3만 2123명의 비응급환자를 이송했는데, 그 중 주취자나 외래진료 등 사유로 연 12회 이상 신고한 비응급 상습이용자는 7000명이 넘는 상황이다.

감염병 관련 소방 관련 법도 개정됐다. 내년 초부터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를 인식한 경우 즉시 소방청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19구급대원은 감염병 환자뿐만 아니라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이송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구급대원의 안전과 2차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도 통보범위에 추가했다.

아울러 위험물안전관리법도 개정됐다. 기존에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위험물 제조소등을 내부 지침으로 안전관리를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법률안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모욕 금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보상 범위 확대 등 행안위에 계류 중인 32건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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