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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광화문광장 곳곳에는 집회 금지 장소임을 안내하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고, ‘집회가 금지된 곳이니 돌아가길 바란다. 위반 땐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참가자들에게 집회 금지 안내문을 나눠줬다.
하지만 범투본 집회 참가자들은 이를 무시한 채 오전부터 모여들었다. 다만 코로나19를 의식한 듯 참가자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일부는 장갑도 끼고 있었다.
집회 참가를 위해 이천에서 왔다는 정모(59)씨는 “코로나19를 막으려면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하는데 왜 우리를 막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하니까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와 장갑을 다 착용하고 왔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의 집회 개최를 금지한 바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이 금지 조처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아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서울시 공무원이 강제적으로 집회를 해산할 수 없다. 해산하라고 권고하는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정도의 물리력만을 행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집회가 집시법에 의해 금지된 집회가 아니라서 경찰이 해산 조치를 할 수가 없고, 물리력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은 서울시와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에서 (집회 이후) 수사를 의뢰하면 그 범위 내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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