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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그림을 구입한 사람들은 조씨가 직접 그림을 그렸다고 믿었을 것”이라며 이처럼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매니저 장 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영남의 직업적인 특성이나 그림 거래에서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매수인들의 의도를 고려할 때 ‘기망 행위’(속이는 행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남의 변호인은 “조영남이 조수의 존재를 속이지 않았고, 오히려 데리고 다니며 공개하는 등 속일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그림을 사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조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의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수에 대한 처우가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사기죄가 된다는 것은 법조인들 사이에도 찬반 양론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씨 등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주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임의대로 회화로 표현해 달라고 지시한 후, 배경에 경미한 덧 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1억 6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7년부터 조영남의 그림을 대신 그렸고, 조영남이 이를 고가에 팔았다고 지난 5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0점 이상, 또 다른 무명화가 B씨는 29점의 완성작을 조영남에게 전달했다. 조영남은 이들에게 건네 받은 완성작을 30~50만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