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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불법 개조 가장 많아…단속 강화

김아름 기자I 2023.01.31 09:51:10

한국교통안전공단
지난해 불법차 2만3602대
위험 요소 제거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2년 자동차안전단속 활동을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자동차·이륜차 2만3602대를 단속해 3만5371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2022년 단속대수는 전년 대비 9923대(72.5%) 증가했으며 그 중 화물차는 46.6%(3360대) 증가한 1만568대, 이륜차는 142.8%(2492대) 증가한 4237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13명이던 단속원이 정부의 단속인력 증원으로 2022년부터 28명으로 늘어났으며, 사고 위험이 높고 국민 불편이 많은 화물차·이륜차를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한 결과로 보인다.

전체 3만5371건의 위반사항 중,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가 자동차 2만4048건, 이륜차 37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개조는 자동차 3362건, 이륜차 1935건, 등록번호판 등 위반이 자동차 1354건, 이륜차 917건 순이었다.

특히 등화장치 관련 불법 항목이 많았는데 자동차가 1만238건(안전기준 위반 9721건, 불법 개조 517건), 이륜차가 4612건(안전기준 위반 3557건, 불법 개조 1055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물차 뒤에 설치돼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후부 반사판(지)과 후부 안전판 관련 적발건수도 각각 3908건, 937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불법 개조 항목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물품적재장치(적재함) 임의 변경과 좌석탈거 등 승차장치의 임의 변경이 각각 1550건, 8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륜차는 등화장치 임의 변경 1055건, 소음기 개조 624건 순으로 적발됐다. 등록번호판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번호판 식별불가(오염, 가림행위 등)가 각각 585건, 378건으로 높았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화물차, 이륜차 등 도로상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사하고 시정토록 유도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해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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