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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면적당 사육 마릿수 기준 지켜주세요"

원다연 기자I 2021.06.26 20:09:28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

강원 평창군 대관령 한우연구소의 축사에서 겨우내 생활하던 한우 300여 마리가 첫 방목된 31일 초지에서 싱싱한 풀을 뜯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가축 사육농가의 적정 사육 마릿수 준수 여부 점검 결과를 내놓는다.

농식품부는 27일 ‘축사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기준 상반기 점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축산법상 적정 사육두수 기준은 한우 번식우의 경우 10㎡당 1마리, 젖소 착유우의 경우 16.5㎡당 1마리, 돼지 비육돈은 0.8㎡당 1마리다.

적정 사육 마릿수 초과 사육은 가축의 성장과 산란율을 저하하고 질병 발생을 늘리는 등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또 악취 발생과 위해 물질 배출 증가 등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 축산업 규모 확대와 함께 축산 악취 관련 민원은 증가 추세다. 지난 2018년 6705건 수준이었던 축산 악취 민원은 지난 2019년 1만 2631건으로 2배 가량 늘어났다.

한편 농식품부는 축산농가가 스스로 적정 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적정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축종별·성장단계별 가축 사육 마릿수를 입력하면 적정사육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28일(월)

10:00 상임위 전체회의(장·차관, 서울)

△29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30일(수)

08:30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차관, 세종)

△1일(목)

08:0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전략회의(차관, 세종)

10:00 본회의(장관, 서울)

◇주간 보도 계획

△27일(일)

11:00 한식 소비촉진 행사 ‘코리아 고메(Gourmet, 미식가)’ 개최

11:00 축사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사육밀도) 상반기 점검결과

△28일(월)

배포시 국제 곡물 상승 관련, 업계 금융·세제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 추진

11:00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 진행 일정 안내

11:00 중소농식품 수출기업의 온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원을 통한 농식품 수출 지속 확대

△29일(화)

11:00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한 농식품 공공데이터 개방 지속 확대

11:00 우수 음식관광 공모전 및 경진대회 개최

11:00 제26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30일(수)

11:00 코로나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및 안전 농촌여행지 소개

11:00 이제는 준수사항 실천이 중요! 공익직불 이행점검 본격 실시

11:00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21년 하반기 홍보캠페인 추진

11:00 축산 관련 기관 현장점검반 본격 가동

△1일(목)

11:00 국산 국화품종 ‘백강’·‘백마’로 내수·수출시장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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