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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대전시 조정대상 선거구

김성곤 기자I 2016.02.28 11:09:41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8일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오전 11시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원칙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수를 253개로 하고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대 1로 하고, 예외는 인정하지 안았다. 인구 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이다.

아울러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하는 자치구·시·군 수의 한계는 5개 이상 자치구·시·군의 전부를 합하여 하나의 선거구로 할 수 없도록 했다.

다음은 대전시 조정대상 선거구 획정안

대전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유성구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유성구갑선거구와 유성구을선거구로 분구한다.

- 유성구갑선거구 : 진잠동,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원신흥동

- 유성구을선거구 :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

선거구 획정안 확정

- 與, 3월 5~7일 ‘선거구 변경 102곳’ 재공모 - 선거구 무법사태 62일만에 해소…오전 10시 국무회의 의결 - 선거구 획정 담은 공선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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