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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가점 제도 개선 착수… 불법 위장전입 사전차단

김기덕 기자I 2018.03.01 11:17:11

청약가점 높이기 위한 편법 기승
무주택기간 배점 상향 등 고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새 아파트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불법 위장전입 등 청약가점을 올리기 위한 편법이 기승을 부리자 국토교통부가 이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가점제에서 가장 점수 배정이 높은 부양가족 수에 대한 가점을 비롯해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배점을 손질하는 개선안을 이르면 연내 내놓을 계획이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 수(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만점)으로 점수(총 84점 만점)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되도록 하는 제도다. 무주택 서민과 노부모 등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당첨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일부 청약자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노부모의 주소만 옮겨놓고 가점을 높이는 위장전입을 일삼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해 9월 20일 이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가점제 비중이 대폭 강화(전용면적 85㎡ 이하 100%·전용 85㎡ 초과 50% 가점제)된 상황에서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한 편법이 잇따르자 국토부는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고려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1명당 5점인 부양가족 수 배점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투명한 잣대인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배점을 올리는 등의 현실적인 개선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한 거주 기간을 현행(3년)보다 늘리거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자녀)의 배점을 달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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