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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축돼 있는 시스템은 토지재결정보시스템(LTIS)이다. 지난 2016년 구축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지만 서면 중심의 재결업무 특성과 행정업무처리 중심으로 구축·운영돼 실제 토지수용의 주체인 국민의 재결과정 참여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특히 서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불편함이 크다. 재결서의 경우에도 직접 방문제출이나 우편, 팩스로 제출해야 해 제약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이메일 등으로 전자송달할 수 있게 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각종 SNS서비스와 연동해 대국민 정보제공 기능을 높여 정보 소외 가능성도 크게 낮출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면중심의 송달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재산이나 의견권 등에 문제가 생길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전자토지수용시스템이 마련되면 정보를 받지 못해 생기는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고 행정의 간소화와 경제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전자토지수용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기능적·운영적 요건을 종합 검토하고 전자토지수용시스템 구축 방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전자토지수용시스템에 필요한 요인을 분석하고 단계적 구축 계획을 마련할 전망이다.
업계에선 전자토지수용시스템이 도입되면 토지수용과정이 보다 신속하게 전개되고 이의신청과정 역시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토지보상 플랫폼의 신태수 대표는 “토지수용이 국가가 강제로 매수하는 과정이다 보니 토지주 스스로 토지수용절차에 대한 보상과 법적 검토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전자토지수용시스템 도입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보호되고 절차안내 등의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면 수용 과정의 잡음이 보다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