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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투자 늘리는 기업 세제혜택 추가로 받는다

김기성 기자I 2009.03.03 10:00:00

평균 초과 투자분 임시투자세액공제 추가 적용
서비스산업 제조업과 동등한 조세혜택 추진
기업구조조정 세제상 허용가능한 지원 방침
..윤증현 재정부 장관 `납세자의 날` 기념사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올해 신규투자 규모가 직전 사업년도 2~3년 평균을 넘어서는 기업에게는 초과 투자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추가 적용하는 등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현행 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투자금액의 3%, 그 외지역에서는 투자금액의 10%를 적용하고 있다.

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의 조세 혜택이 이뤄지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3회 납세자의 날` 기념사를 통해 "투자촉진과 내수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세계 각국이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등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치열한 조세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인 우리나라는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주변 경쟁국보다 유리한 조세환경 조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자리 지키기,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올해부터 근로빈곤층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EITC)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기업구조정이 적시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제상 허용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계는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하기 위해 ▲구조조정 목적의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 및 분할 평가차익 손금산업 요건 완화 ▲자회사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윤 장관은 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투기억제 목적으로 마련된 세제로 인해 부동산거래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스포스(T/F)를 구성해 부동산세제를 조기에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60%에서 40%로 내리거나 2~5년 한시적으로 일반 소득세율인 6~35%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1세대 3주택자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도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주택 이상자에게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윤 장관은 국세행정의 획기적인 개혁도 약속했다. 그는 "세율의 대폭적인 인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성실사업자 우대로 인한 탈세유인 감소 등 달라진 세정여건을 감안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세무간섭은 최소화하면서 세금은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국세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43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고려아연 최창근 대표가 금탑산업 훈장을 받는 등 모범납세자(301명), 세정협조자(75명), 유공공무원(186명) 및 우수관서(8기관)에 대한 포상이 실시됐다. 연예인 박수홍, 최정원씨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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