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총장은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안의 핵심 요체는 범죄 수사를 오로지 경찰에 전담·독점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정의와 상식을 대표하는 변호사단체,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많은 시민들께서 졸속 추진되는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고 있다”며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국회,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에 대해서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갖고 계신 대통령님,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구체적인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입법이 시작되는 국회부터 가서 말씀드리고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계획에 대해서는 “지켜봐 달라”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