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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대책]'강남4구·하남미사·동탄2…' 입주때까지 분양권거래 '올스톱'

정수영 기자I 2016.11.03 08:30:00

서울 전체, 경기도 공공택지, 세종시 등
분양권 전매 1년 6개월~입주때까지 금지
3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
청약재당첨, 1순위 자격도 제한

조정대상인 서울특별시(25개區), 경기도(6개市)지역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 전체를 포함해 수도권, 세종시 분양시장에 제동이 걸렸다. 오늘(3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이들 지역 분양아파트는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최고 3년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특히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내 분양아파트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 즉 입주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나머지 서울 21개 구는 1년 6개월 전매가 금지된다. 경기권에서도 과천(민간택지도 포함)·성남·하남·고양·화성동탄2·남양주와 세종시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분양물량은 입주시점까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없다. 보통 청약자 모집 후 입주까지는 2년 반에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권 거래시장이 올스톱 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간 협의 및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시장의 가수요를 잡아 시장을 진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번 관리방안은 지역적 상황에 따른 맞춤형으로 나온 게 특징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분양시장이 과열된 지역 37개 기초 지자체를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청약 1순위 제한·재당첨 제한 등 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지역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동탄2신도시만 해당)·부산시 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구, 세종시 등이다.

조정 대상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도 모두 제한된다. 현재는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하지만 이달 중순부터는 조정 대상지역 내 청약시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순위 자격이 박탈된다.

청약 재당첨도 최대 5년까지 제한된다. 조정 지역 내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이력이 있을 경우다. 조정 대상지역 중 과밀억제권역에 포함 안되는 화성동탄2지구는 재당첨 제한기간이 전용면적 85㎡이하는 3년, 85㎡초과는 1년이다. 나머지 지역은 각각 5년, 3년을 적용받는다. 예외 조항도 있다. 부산시는 전매제한 기간이 현재와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법상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상한제 대상,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 전매제한을 둘 수 없어서다.

이외에도 다음달부터는 1순위 청약을 이틀간 진행한다. 현재는 당해·기타지역에 구분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진행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분리해 이틀에 걸쳐 접수한다. 내년 1월부터 조정 대상지역에 청약시엔 2순위에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안정쪽에 방향을 두고 규제강도를 높인 이번 대책이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으로 ‘묻지마 청약’ 분위기가 줄면서 단타(단기투자)를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시장은 심리적 위축을 불러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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