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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낙연 비방 `이재명 SNS 봉사팀` 사건 수사 착수

이성기 기자I 2021.07.24 17:00:56

시민단체,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공표죄 등 고발
대검, 2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사건 배당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검찰이 24일 이른바 `이재명 SNS 봉사팀`이란 텔레그램 대화방 사건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 사건은 경기도 유관 기관인 교통연수원 사무처장 진모씨가 수십여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를 조직적으로 비방했다는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오후 전북 김제시 금산사에 마련된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月珠) 대종사의 빈소를 찾아 합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진씨, 이 지사 캠프 관계자 A씨 등을 후보자 비방죄, 허위사실 공표죄의 공범으로 처벌해 달라며 지난 17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사건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종현)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사준모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선에서 공무원 등이 개입하는 관권 여론조작 선거 없어져야 한다”면서 “경기도에서 조례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교통연수원 사무처장 진씨가 추적이 힘든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대화방에 참여한 50여명에게 이 전 대표를 공격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씨는 이 전 대표를 `기레기``친일 인사`라고 비방하면서 대화방에 참여한 이들에게 총공격하도록 독려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사준모는 “이 지사 및 캠프 관계자는 진씨를 알지도 못하고 지지율 1위인 자신들이 그런 여론조작 행위를 할 필요성이 없으며, 진씨를 직위 해제함과 동시에 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면서 “진씨는 이 지사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 FC의 버스운전기사였고 그 후 경기지사 선거 당시 SNS 팀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지사가 승인해야만 하는 연봉 8800만원을 받는 교통연수원(경기도가 조례로 지원금을 지급) 사무처장직에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주기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제가 임명한 사람도 아니고, 저하고 사진을 찍었다는데 그 사람을 모른다”며 “그분이 대통령이랑 찍은 사진도 있더라. 많이 찍고 다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 측을 향해 “제가 개별 사안에 관여했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임명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그렇고 좀 자중해주면 좋겠다”면서 “내 눈의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의 티끌을 따진다고, 그쪽은 후보가 참여한 방에서도 저를 엄청나게 비난하고 있더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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