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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채의 상속과 세금]내가 새엄마 상속인이 아니라고?

강경래 기자I 2020.06.27 18:15:23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e상속연구센터 김예니 변호사, 김(탁)민정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태승 김예니 변호사]이상속씨는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동생에게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지 이야기해보자고 제안하였는데 거절당했다. 이상속씨와 동생은 이복형제인데, 동생은 어머니의 친자는 자신뿐이기 때문에 재산은 모두 자신이 단독으로 분할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상속씨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때 아버지가 남기신 상속재산은 어머니에게 대부분 분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속씨는 10살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자신을 길러주신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일까?

◇입양된 자녀만이 계부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어

만약 이상속씨의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 후에 이상속씨를 입양했다면, 당연히 이상속씨는 법률상 어머니의 아들로서 어머니의 상속인이 된다. 그런데, 이상속씨의 어머니가 이상속씨를 입양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이상속씨는 어머니의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어머니의 상속재산은 동생이 단독으로 분할받게 되는 것이다.

보통 배우자가 사망한 뒤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 자녀가 당연히 법적으로도 새로운 배우자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특히 1990년 이전까지는 민법에 그러한 조문이 있어 계모자 간에는 자동으로 친족 관계가 성립됐다. 그러나 1991년부터 이 조문이 삭제, 재혼을 한다 해도 새로운 계모자 사이에 자동으로 친족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때문에 별도의 입양 절차를 거쳐 법적인 상속인이 돼야만 자녀가 계부뿐 아니라 사망 후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배우자와 혼인 후 자녀를 낳은 경우, 전혼 자녀가 새로운 배우자에게 입양이 되지 않았다면, 전혼 자녀는 새로운 배우자의 재산을 전혀 상속받을 수 없게 되고, 후혼 자녀들만이 상속인이 된다.

어떻게 보면 친자만이 상속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만약 이상속씨의 경우와 같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재산 대부분이 어머니에게 상속됐다면, 이상속씨의 입장에서는 계모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자신이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재혼 후 전혼 자녀에 대한 입양 절차를 거치는 등으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입양하지 않는 경우라도 유언으로 상속인의 지위와 같은 수준의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니면, 이러한 점을 고려해 아버지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모두에게 공평한 방향으로 재산분할 협의를 마치거나, 아버지가 생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유언으로 상속을 정리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계모 또는 계부 사망 뒤 법정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라면, 계부모와 동거 또는 부양한 특별연고자에게 재산을 분여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자녀가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 계부모의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계부모 자식 간에는, 생전 입양절차를 거쳐 상속인의 지위를 보장해 주거나, 유언 등을 활용해 공평하게 상속을 마무리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비록 나와 생물학적 혈연관계는 없으나, 부모 자식의 관계를 맺고 산 특별한 인연이고 내가 낳은 자녀와는 동기간으로 평생을 의지할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혈육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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