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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커스]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부활…울다웃는 땅 투자자

박종오 기자I 2015.08.08 18:57:18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땅 주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다소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실수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농지(논·밭·과수원), 임야, 목장 용지, 나대지, 잡종지 등을 말하는데요. 이런 토지를 양도할 때 일반보다 많은 세금을 매기는 중과(重課) 제도가 내년부터 부활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내놓고 개인과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올해 말로 종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땅 투기를 막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기로 하고, 이를 2007년 1월 1일부터 실시했는데요.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60%로 높이고,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본세율(양도세 기준 6~38%)에 10%포인트만 추가 과세하기로 규정을 완화하고, 2009년부터 올해까지 실제 추가 과세도 유예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추가 과세를 하기로 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에 따라 일반보다 10%포인트씩 높은 세율 16~48%를 적용받게 됩니다.

한 마디로 세 부담이 커지는 건데요. 그러나 정부가 이에 대한 완충 장치도 함께 내놓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제했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건데요.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내놓은 셈인데요.

당장 땅 주인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간단히 말해 비사업용 토지를 단기간 보유했다가 파는 지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지금보다 커지고, 장기 보유자는 오히려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개인은 양도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10% 깎아주고, 법인세도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런 부분도 눈여겨 봐야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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