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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위성 발사 통보에 긴급 NSC 상임위…“관련 동향 예의주시”

박태진 기자I 2023.05.29 13:53:04

안보실장 회의 소집…‘위성 명목 장거리 탄도미사일’ 판단
정찰위성 발사, 국방과학발전 5개년 계획…안보리 위반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가안보실은 29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에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이른바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을 공개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안보실은 관련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NSC 차원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안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정부 입장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조 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북한 측으로부터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북한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것으로 읽힌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한편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하나로 제시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시 가까운 기간 내에 군사 정찰위성을 운용해 정찰정보수집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불과 2년 반 만에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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