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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인천시 조정대상 선거구

김성곤 기자I 2016.02.28 11:07:19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8일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오전 11시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원칙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수를 253개로 하고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대 1로 하고, 예외는 인정하지 안았다. 인구 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이다.

아울러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하는 자치구·시·군 수의 한계는 5개 이상 자치구·시·군의 전부를 합하여 하나의 선거구로 할 수 없도록 했다.

다음은 인천시 조정대상 선거구 획정안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중구동구옹진군선거구, 서구강화군갑선거구, 서구강화군을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선거구, 서구갑선거구, 서구을선거구로 조정한다.

-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선거구 : 중구 일원, 동구 일원, 강화군 일원, 옹진군 일원

- 서구갑선거구 : 청라1동, 청라2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신현원창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 서구을선거구 : 검암경서동, 연희동, 검단1동, 검단2동, 검단3동, 검단4동, 검단5동

2) 연수구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연수구갑선거구와 연수구을선거구로 분구한다.

- 연수구갑선거구 : 옥련2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동춘3동

- 연수구을선거구 :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3) 남동구갑선거구와 남동구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남동구갑선거구 : 구월1동, 구월3동, 구월4동, 간석1동, 간석4동, 남촌도림동,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 남동구을선거구 :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4) 부평구갑선거구와 부평구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부평구갑선거구 :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산곡3동, 산곡4동, 부개1동, 일신동, 십정1동, 십정2동

- 부평구을선거구 : 산곡1동, 산곡2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

선거구 획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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