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광주에 거주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를 연달아 만났다. 이 할아버지는 지난 2018년 10월 일본제철, 양 할머니는 같은 해 11월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최종 승소했다. 귀경길에는 지난 1일 별세한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전옥남 할머니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박 장관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조속히 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서는 “법령과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한 것”이라며 철회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 강제동원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각각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 전범기업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 측과의 배상 협의에 불응해왔다. 일본 정부도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우리 정부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며,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