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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해 11월 24일 자정께 경기 시흥에서 미성년자 음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내가 술을 마신 게 무슨 잘못이냐”고 욕설하며 경찰관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폭행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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