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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윤 총장은 검찰 수사권을 남용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고,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판사 사찰을 사실상 지휘했고, 본인과 측근의 감찰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등 국가 권력 질서에 따른 통제를 거부했다”며 “또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행된 채널A 사건에 개입하고, 수시로 언론과 유착하여 감찰 정보를 외부에 흘리는 등, 사실상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검찰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편향된 정치 활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65조 제1항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총장은 얼마든지 탄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제도개혁을 잘하기 위해서도 탄핵은 필요하다”며 “검찰총장이 야당의 선봉대를 자임하고 표적수사, 보복수사로 정권을 공격하는 한 제도개혁은 결코 쉽지 않다. 제도개혁의 걸림돌을 치우는 일, 그것이 윤 총장 탄핵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풍론을 ‘항복’, ‘패배주의’로 규정하며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 인내심이 폭발 직전이다. 정당의 당파적 지지를 배반하는 것이야말로 훗날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역풍을 걱정하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일부 당 내부에 퍼지고 있는 패배주의에 빠진 역풍론은 제발 거둬들였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겠지만, 탄핵과 동시에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거나 공수처에서 윤 총장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 헌재를 설득할 수 있다”며 “국회 탄핵 소추는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 윤 총장을 7개월간 방치했을 때 잃을 국가적 혼란보다 탄핵시켰을 때 얻을 이익이 훨씬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