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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범, 골목길부터 쫓아왔다”…추가 영상 공개

장구슬 기자I 2019.05.30 08:29:59
채널A ‘사건상황실’에서 공개한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 남성 A씨(빨간색)는 여성 B씨(하얀색)를 골목길에서부터 뒤따라가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여성을 몰래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 속 남성이 긴급체포된 가운데, 이 남성이 여성을 골목길에서부터 쫓아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추가 공개됐다.

채널A 사건상황실은 사건이 발생하기 바로 전 건물 밖에서 찍힌 CCTV 영상을 단독으로 확보해 29일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된 남성 A씨(30)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골목길을 걷는 피해 여성 B씨를 따라간다. B씨가 고개를 돌려 A씨를 쳐다봤지만, A씨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뒤쫓아 걷는다. 점점 거리를 좁혀온 A씨는 B씨를 따라 빌라로 들어간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지는 않았으며,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은 채널A가 공개한 CCTV 상황 이후 B씨가 거주하는 빌라 안에서 촬영된 것이다.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이 영상을 보면 A씨는 B씨가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손을 뻗어 현관문이 닫히는 걸 막고 B씨의 집으로 들어가려 시도한다. B씨는 간발의 차로 먼저 문을 닫았고, 이후 A씨는 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 흔들며 B씨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인다.

영상을 토대로 범인을 추적한 경찰은 29일 오전 7시15분쯤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A씨의 주거지에서 범인을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체포 15분 전인 오전 7시경 112를 통해 자수 의사를 전했고, 저항 없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일단 ‘강간미수’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폭행·협박이 동반돼야 하는데 확보된 영상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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