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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 강화하는 尹정부, 생계·의료급여 늘어

이명철 기자I 2022.09.09 12:00:47

[예산안 다시보기] 내년 기준중위소득 5.47%↑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액 154만원→162만원 인상
재산기준 완화해 4만7000여가구 생계·의료급여 추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지난달말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경제 성장에 대한 의지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도 담겼다. 한차례 발표 후 지나칠 수 있는 예산안 중 중요한 사업들을 다시 살펴봤다. [편집자주]

(사진=이미지투데이)


2023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먼저 제시된 항목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확대다. 기준중위소득은 4인 기준 540만원으로 전년대비 5.4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준중위소득은 복지대상자 선정과 급여 기준이 된다. 기준중위소득을 높일수록 생계·의료급여 등을 받는 대상자가 확대되고 받는 급여 또한 늘어나게 되는 구조다.

생계급여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일 때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또는 국가유공자 등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의 내년 인상폭은 2015년 도입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올해는 기준중위소득이 512만원으로 전년대비 5.02% 오른 바 있다. 2021년에는 2.68% 상승에 그쳤다.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액은 162만원으로 전년대비 5.47%(8만원) 늘어난다. 1인가구 인상폭은 6.84%, 2인가구 6.01%로 4인가구보다 높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재산 공제액은 기존 생계급여 3500만~6900만원, 의료급여 2900만~5400만원에서 5300만~9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생계급여 5200만~1억2000만원, 의료급여 3800만~1억원에서 1억1200만~1억7200만원으로 올린다.

재산 기준을 완화하면서 생계급여는 3만4952가구, 의료급여 1만2687가구가 새로운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미지=기재부)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실시하는 긴급복지지원은 기본중위소득 26%에서 30%로 올린다. 처분이 곤란한 실거주 주택은 재산액 산정에서 제외해 필요할 때 주택 요건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했다.

가구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할 때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대상을 확대한다. 재난적의료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으로 기준을 충족할 때 본인부담금 50~8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은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 질환만 지원하지만 앞으로 입원·외래 모두 모든 질환으로 늘린다.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에서 제외한다.

연간 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연소득대비 의료비 지출 기준은 15%에서 10%로 낮추고 재산 기준은 5억4000만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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