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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1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작년 7월 동명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키 위해 공원과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했지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공간배치 및 안전한 보행로 확보 차웡네서 지구단위계획이 일부 변경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엔 주차장 조성과 연계해 인근 아리수78길의 거주자 우선 주차를 없애고 2m 보도 신설 및 건축선을 차도형에서 보도형으로 변경해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인근 고덕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 공원 내 보행통로 조성을 검토해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른 주차장 건립을 통해 지역내 주차난을 크게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