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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법 시행령 발표…P2P업체, '최소 5억' 자기자본 요건 갖춰야

김인경 기자I 2020.01.27 12:00:00

P2P법 8월 시행 앞서 1월 28일~ 3월 9일 시행령 예고
1000억 이상 대출한 P2P업체, 30억 갖추고 21억 유지
일반투자자 이용한도 5000만원·부동산은 3000만원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해 10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용자 보호 방법과 대출 시장 규제 등을 담은 시행령이 28일부터 입법 예고된다. 금융당국은 개인간거래(P2P) 금융이 급격히 확산하는 만큼, P2P 업체들의 자기자본 요건을 정하고 투자금 예치기관을 은행·증권 및 일부 상호저축은행으로 제한키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법)’의 시행이 올해 8월 27일로 다가온 만큼, 시행에 앞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핀테크의 주요 분야이기도 한 온라인을 통한 개인간거래(P2P)금융은 새로운 대출 및 투자시장을 개척하며 성장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연 18~24%에 이르는 이자를 부담하던 저신용 차입자들은 연 10% 내외 이자를 제안하는 P2P대출로 빠르게 이동했다. 개인투자자들도 소액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대출채권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어 저금리 시대 투자의 폭이 확대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 P2P업체는 239개사, 누적대출액은 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P2P 업체수 추이[금융위원회 제공]
이에 국회는 지난해 10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 새로운 금융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현재의 시장구조와 영업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는 방향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 역시 시행령에서 P2P업의 진입규제를 낮추고 투자자와 차입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맞췃다.

먼저 시행령에서 금융위는 P2P금융업을 하려면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만일 연계대출 채권이 1000억원 이상인 P2P업체는 자기자본 규모가 등록시 30억원이 넘어야 하고 이후에도 이중 70%에 달하는 21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한다. 300억~1000억원 미만의 연계대출 채권을 보유한 업체는 등록시 10억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7억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제공]
또 과도한 금리 부담을 없애기 위해 P2P업체가 차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대부업법의 최고금리(24%)로 정하되,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등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기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는 연계대출 금액의 80%이 모집돼야 한다고 규정해 다른 투자자들보다 먼저 원리금을 회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투자자의 손실 보전을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대신 P2P업자들의 겸영이나 부수업무 범위는 확대해 진출 문턱을 낮추면서도 P2P의 연계투자나 연계대출 등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담보가 있는 상품은 일정기간 투자자에게 먼저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투자금은 은행이나 증권금융사, 일부 상호저축은행에만 맡기도록 했다. 또 P2P 이용한도를 규정해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연계대출 잔액의 7%, 70억원 이내로만 대출토록 했다. 일반 투자자 역시 5000만원(부동산 상품은 3000만원)까지만, 동일 차입자일 경우 5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시행령은 8월 27일에 시행된다.

금융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시행일(8월 27일)에 맞춰 시행령과 하위 규정 제정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시행령은 28일부터 3월 9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 후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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