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세종, 부산 등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은 지난 26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정근거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스마트시티 산업의 창업지원과 투자 촉진이 가능하도록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새롭게 도입하며, 국가시범도시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의 실증이 가능하도록 일부 특례규정을 마련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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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용적률 등 입지규제 최소화를 통해 민간창업 지원 및 투자 촉진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산업혁명 관련 新기술을 자유롭게 실증ㆍ접목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는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지난 1월부터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 사업 중 하나로 중점 추진 중이다.
입지발표 이후 사업지별로 시범도시에 접목 가능한 주요 콘텐츠 발굴, 민간기업 참여방안 논의와 규제개선 사항 발굴 등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4월 마스터플래너(MP)를 선임한 이후에는 MP를 중심으로 기본구상 마련을 추진해 왔으며, 7월에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2곳의 기본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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