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말말말]한국당 "상임위, 보이콧→중단→보이콧 아냐"

유태환 기자I 2018.02.10 08:00:00

한국당, 법사위 파행에 "전체 상임위 보이콧"
비판 일자 "'상임위 보이콧' 한적 없다" 발뺌
"상임위, 활동중단"→"법안심사 불참" 말 바꿔
與 "국회와 국민 우롱하는 황당한 주장" 일침

지난 8일 오전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가운데 국회 본청 소위원회 회의실에 각종 심사법안 자료만 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대여(對與) 투쟁 과정에서 오락가락 발언을 이어가며 갈지자(之)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강원랜드 취업청탁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과 법사위 파행 관련,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불을 놨지만 비판여론이 일자 오리발을 내미는 모양새다.

이에 이데일리가 10일 한국당의 상임위 보이콧 관련 발언을 정리해봤다.

한국당에서 처음 상임위 보이콧 관련 언급이 나온 것은 지난 7일이다. 원내행정국은 이날 저녁 소속 의원들에게 ‘전체상임위 보이콧 원내대표 지침시달 공지’ 제하의 메시지를 보내 “내일 법안소위 등은 공식불참”이라며 “기한은 정해진 바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원내행정국은 “별도 위원실별 개별공지는 없다”며 “동 공지로 공식 통보를 갈음한다”고 전했다.

해당 공지 바로 다음날(8일)에는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상임위 활동 중단’이라며 표현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토록 야당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파트너로 어떻게 국회에서 국정을 논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에 한국당은 상임위 활동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연이은 상임위 파행에 대해 비판여론이 일자 한국당은 몇 시간 뒤 ‘보도협조요청’ 공문을 기자들에게 보내 “한국당은 ‘상임위 보이콧’을 한 적이 없으며 어제(7일)도 일부 상임위는 진행되었다”며 “상임위별 업무보고 등의 운영은 상임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법사위를 민주당이 파행시킴으로 인하여 여타 상임위의 법안심사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비슷한 시각 신보라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상임위 보이콧’이 아닌 ‘상임위 법안소위 활동 중단’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법안소위 활동 중단을 마치 ‘국회 보이콧’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한국당은 ‘상임위 보이콧’을 한 적이 없다. 상임위별 업무보고 등의 운영은 상임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상임위 파행과 관련한 비판이 일자 9일에는 ‘상임위 법안심사 불참’일뿐이라며 ‘상임위 보이콧’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국회 모든 법안의 관문인 법사위를 전면 보이콧하고도 상임위 법안심사에 불참한 한국당에게 ‘국회 파행 모든 책임’ 운운하는 철면피 같은 민주당의 적반하장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법사위가 파행인데 법안 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런 발언에 대해 “‘한국당은 상임위 보이콧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며 “한국당은 ‘전체상임위 보이콧 원내대표 지침시달 공지’를 통해 상임위 공식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를 두고 상임위 보이콧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황당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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