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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융자금 부동산 투기 막힌다...권익위 근절방안 마련

윤정훈 기자I 2023.12.12 08:44:35

국민권익위 부동산 투기 근절 등 제도개선 권고
동일사업 겹치기식 중복지원 제한
정책융자금 지원한도 설정
사업별 점검 주기·방식을 설정, 관리카드 작성 의무화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A중소기업 대표이사는 공장부지 매입 명목으로 지자체의 융자금 10억원을 지원받아 부친 소유의 B기업 부동산을 매입했다. 사실상 우회 증여다.

C기업은 지자체로부터 공장 매입 명복으로 10억원을 지원받아 산업센터 내 2개 호실을 취득한 후, 1개 호실을 타인에게 매도해 3억원의 매매 차익을 실현했다.

앞으로 이같이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정책융자금 등을 지원받아서 부동산 투기 등 본래 사업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제한될 전망이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열린 덕이초 정문 앞 통학로 안전 대책 요구 집단고충 민원 현장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융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은행과 협력해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일부 기업이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을 사업 목적과 달리 부동산 우회 증여, 투기 등에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에 정기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정책융자금을 본래의 목적이 아닌 용도로 부정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정책융자금을 조기 환수하고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특정 소수업체 위주 쏠림 현상과 동일한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많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에 반해, 소액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기업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동일사업에는 겹치기식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정책융자금 지원한도를 설정하며 △중소기업이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사전에 납부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체적 심사기준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정책융자금 조성 주체인 지자체가 은행에 책임을 미뤄 관리·점검을 소홀히 함에 따라 휴?폐업한 기업이 정책융자금을 대출받거나 여성·장애인기업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 기업이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우대금리 혜택이 유지된 사례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업별 점검 주기·방식을 설정하고 관리카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점검 시 목적외 사용 여부와 자격유지 여부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책자금이 부정하게 누수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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