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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 붕괴' 삼표 "매몰자 구조·현장 안전관리 만전"

함지현 기자I 2022.01.29 16:25:47

삼표산업, 골재·레미콘·콘크리트 제조·판매
㈜삼표 지분 98%, 삼표산업이 매출 중 45% 차지
사망 사고 발생으로 중대재해법 첫 사례 여부 주목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경기도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삼표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 “매몰자 구조와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 첫날인 29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관계 당국이 구조 작업 중이다.(사진=연합뉴스)
삼표산업 측 관계자는 29일 “조만간 추가적인 입장을 낼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사태를 겪은 삼표산업은 지난 2013년 10월 1일을 분할기일로 주식회사 삼표의 레미콘 사업부문 등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골재·레미콘 및 콘크리트제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주로 영위한다. 서울시 송파구 소재의 풍납공장 외 26개의 레미콘 제조 및 판매공장과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화성사업소 외 7개의 골재생산 및 판매공장을 운영 중이다.

삼표산업은 삼표의 핵심 계열사다. 삼표가 지분율 98.25%를 갖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삼표의 매출 1조 4552억원 중 45%에 해당하는 6534억원을 올리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골채 채취 작업 중 채석장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표면으로부터 약 20m 하부에서 굴착기 1대와 천공기 등을 이용해 작업하고 있던 남성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골채 채취를 위해 폭파에 필요한 구멍 뚫는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매몰된 작업자 수색작업에 나서 4시간 만에 1명을 발견했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인해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첫 사례가 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지난 27일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할 수 있다. 삼표산업의 지난 2020년 기준 종업원 수는 93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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