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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화는 B씨가 정 의원을 고발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 22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들은 “저 그냥 자수해서 벌금 300(만원) 받으면 (정 의원도) 끝나는거죠”, “윤갑근씨 하고 보궐선거 관련해서 거래를 하자” 등의 대화를 나눴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그냥 일처리를 잘하라는 의미였다”고 말했지만 정 의원 측은 이를 두고 B씨와 윤 후보 사이 유착의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보좌진 구성 문제에 불만을 가진 B씨가 윤 후보 측과 접촉해 정 의원을 당선 무효 시키려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지난해 3월 정 의원은 B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선거 운동원에게 780만 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와 1627만 원 규모의 회계 보고 누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B씨가 녹취록의 내용처럼 실제로 윤 후보 측과 접촉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에도 정 의원 측은 비슷한 내용으로 B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됐다. 정 의원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