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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처리..내년으로 넘어가나

김성훈 기자I 2014.12.21 11:25:03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국회의사당내 국회 본회의장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열린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비선 실세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정된 ‘부동산 3법’ 등의 주요 법안 통과가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주 야당은 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에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면서 이를 거부했고 야당은 일부 상임위의 의사 일정 거부에 들어갔다. 여기에 지난 19일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으로 이념 갈등이 도마위에 오른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 모두 국회 파행의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크고 공무원연금 개혁, 자원외교 국정조사라는 사안이 걸려 있는 만큼 국회 정상화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된다면 주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부동산 3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서 합의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서울 등 수도권의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말한다.

여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하는 대신 유예 기간을 5년정도 연장하고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의 일괄 처리를 희망해 여야가 대립하기도 했지만, 조만간 조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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