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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마라톤 2차 공판 끝낸 安…이달 내 1심 선고 나올듯

신상건 기자I 2018.07.07 15:17:49

사실관계는 명확 안 전 지사 위력 행사 여부 밝히는 게 관건
儉“권력형 성범죄의 전형” vs 安“위력없는 애정 관계” 격론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법원이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한 공판을 지난 2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두 차례 공판에서는 안 전 지사가 성폭행·추행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했는지를 놓고 원고와 피고인 측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오는 9일 세번째 열리는 공판에서도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 여부를 밝히는 게 중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달내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지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세가지 혐의 받아

현재 안 전 지사는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피감독자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 등의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열린 공판의 핵심 쟁점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느냐 여부다. 원고 측인 검찰은 안 전 지사가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 전 지사가 도지사와 차기 대권 주자라는 위력을 이용해 김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지난 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피해자 김씨가 비서 업무를 시작한 지 26일 만에 러시아 출장에서 강제 추행이 이뤄졌다. 이는 이성적인 호감이 생기기 어려운 시기”라며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된 피고인의 막강한 지위와 권력,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했다. 극도로 비대칭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평일과 주말, 공휴일에 상관없이 비서 수행업무를 해야 했다”며 “피고인은 맥주나 담배 심부름 등을 이행하기 위해 온 피해자에게 덫을 놓고 유인한 뒤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피고인인 안 전 지사 측은 “김씨와 성관계는 있었다”면서도 “김씨와 합의 아래 이뤄진 위력이 없는 애정 관계”라고 반박하고 있다.

안 전 지사 측은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도지사에서 사퇴했고 여론의 질타도 받았지만 형법상 위력에 의해 성폭력을 자행한 것인지를 가리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김씨는 장애인이 아니고 혼인 경험이 있는 학벌 좋은 여성이다. 김씨처럼 결단력 좋은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즉 김씨가 타의보다 자의에 따라 행동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法, 3차 공판 증인 신문 진행…“이달 내 1심 선고 나올듯”

법원은 지난 6일 2차 공판을 열고 16시간에 걸쳐 피해자 증인신문 등을 진행했다. 김씨는 공판 시작 후 점심시간 등 휴정 3시간을 제외하고 약 13시간 동안 검찰 측의 주신문과 피고인 측 반대 신문, 검찰 측 재신문, 법원 직권신문을 받았다.

김씨는 재판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날 안에 피해자 증언을 마치고 싶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날 재판 전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고인 안 전 지사 자리 앞에 차폐막을 설치해 김 씨와 안 전 지사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했다.

세 번째 공판에서는 원고인 검찰 측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검찰 측은 증인들을 상대로 평소에도 안 전 지사가 김씨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구모씨와 정모씨 등 증인 2명에 대한 재판이 공개된다. 이후 오후 3시부터 이어지는 재판은 비공개로 전환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2회 공판기일을 비롯해 총 7회의 집중심리를 거쳐 이달 안에 1심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안 전 지사의 피고인 신문은 오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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