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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등 관계자가 정의연과 정대협에 지급한 국가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수행 중인 보조 사업에 대해선 보조사업 수행 배제 조치를 취하고, 절차에 맞지 않는 보조금을 지급한 이들에 대해선 징계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준모 관계자는 “정의연과 정대협에 보조금을 지급한 해당기관의 장이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반성하고 개선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며 “감사청구와 별개로 문체부 장관과 서울시장 권한대행자, 여성가족부장관은 지급 보조금 교부 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보조금 반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서울서부지검은 전 정의연 이사장이었던 윤 의원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신청하고 등록해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총 1억5860만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로부터 총 1억4370만원을 지급받는 등 총 3억6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봤다.
또한 윤 의원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계좌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았고, 개인계좌로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 등으로 약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모금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