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49) 씨는 지난 9월 딸이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광주의 한 사립학교 재단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씨는 자신이 권 여사이고 윤 전 시장에게서 소개를 받았다며 5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재단 대표가 계속 의심을 하자 당시 평양을 방문 중이던 문 대통령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다. ‘문재인이다. 권 여사를 도와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재단 대표가 노 전 대통령 측에 확인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다.
김 씨는 범행이 들통날 때까지 10개월 동안 문 대통령과 권 여사, 권 여사의 딸까지 총 6명을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씨로부터 사칭 문자 메시지를 받은 지역 유력인사는 재단 대표 뿐만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사기 사건은 청와대가 지난 10월 홈페이지에 실은 ‘사칭 범죄 관련 대통령 지시 발표문’에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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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시장은 김 씨의 자녀 채용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일부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지난 6일 채용 비리에 연루된 윤 전 시장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 5명을 직권남용과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네팔에 체류 중인 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오는 13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귀국해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