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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富동산]상속세 세무조사 통지 받았을 때 준비사항은?

이진철 기자I 2017.07.01 08:00:00

상속세 신고, 돌아가신 날 6개월 이내 신고해야
금융-부동산 나눠 조회.. 과세표준 세액 결정

윤나겸 세무사
[윤나겸 세무사] Q)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조금 남겼는데 재산이 많은 편이 아니라 별 생각 없이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에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A)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를 들어 2016년 12월 12일에 사망하셨다면 2017년 6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혹 재산이 얼마 안 된다고 판단하신 분들이 신고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 상태를 파악해서 세무조사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신고를 하려면 가장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재산은 크게 금융과 부동산으로 나눠집니다. 일단 금융은 ‘금융조회신청서’라는 양식을 작성하게 되는데,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보험회사 등에 조회를 의뢰하면 됩니다. 요청을 하면 15일 정도 후에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 메시지 등으로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금융사 조회가 접수되면 계좌 자동이체 등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조회를 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조회는 사망신고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조회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거래 금융회사 점포명과 예금•대출 및 보증채무의 거래계좌 존재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세한 금융거래내역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거래 내역의 확인은 상속인이 해당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각 구청에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유한 부동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면 20일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 파악이 가능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퇴직금이나 보험금, 혹시 전세를 살고 계시면 그 보증금 역시 상속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1년 내에 2억원 이상, 2년 내에 5억원 이상을 예금에서 인출한 부분이 있다면 상속인들이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해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0%가 아닌 80%를 소명하도록 완화를 해주고는 있지만 상속세 신고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반면 전세를 준 경우의 전세보증금,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공과금, 납부하지 않은 병원비,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금 등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이제 상속재산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금융의 경우 피상속인이 작고하신 날의 잔고로 평가하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날이 기준이 되는데, 원칙은 시가이지만 매매가액이라든지 감정가액, 수용, 경매, 공매가 된 가액이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 즉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평가합니다.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상업용 건물이나 오피스텔은 국세청에서 고시한 가액을 참고하면 됩니다. 또한 골프회원권이나 콘도회원권 등은 거래소에서 실제 거래되는 금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재산이 확정되었다면 그 재산을 분배하는 것도 순위가 있습니다. 유언이 최우선이며, 그 다음은 협의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분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지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준비과정이 끝나면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어 있지만, 관할서에 따라서 1년이 넘어 천천히 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침착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한 금액이 크다면 지방국세청에서 3개월간 조사하는데,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세무서에서 3개월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위의 절차 및 상속에 관한 기본 내용을 알고 차분히 조사를 받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이 되어 상속의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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