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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SNS' 트루스소셜, 이번엔 공동 설립자와 지분 싸움

양지윤 기자I 2024.04.03 08:35:12

트럼프 미디어 공동 설립자 상대 소송
트럼프 "트루스소셜 출시 등에 실패 지분 권리 없어"
대규모 손실에 상장 효과 반납…20% 이상 급락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우회 상장한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 모회사의 공동 설립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공동 설립을 하면서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아 지분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진=AFP)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달 24일 트루스 소셜 모회사인 트럼프 미디어&테크놀로지그룹(트럼프 미디어)의 공동 설립자인 앤디 리틴스키와 웨스 모스를 상대로 플로리다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시점은 상장을 이틀 앞두고 있던 시기다. 그는 소장에서 이들이 회사 설립과 관련해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며 할당된 지분 8.6%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분 가치는 이날 기준 6억6000만달러(8900억원)에 달한다.

트럼프 측은 소송에서 “두 사람이 트럼프 미디어의 기업 지배구조 설정과 트루스 소셜 플랫폼 출시, 적절한 합병 파트너 찾기 등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법적 싸움은 지난주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후 거래를 시작한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가 급등락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1일 트럼프 미디어가 증권 신고서를 통해 5800만달러(780억원)의 손실을 내고, 지난해 수익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후 주가는 21% 급락했다.

리틴스키와 모스의 변호사는 트럼프의 소송에 대한 논평을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리틴스키와 모스는 지난 2월 말 트럼프를 상대로 델라웨어 법원에 지분 관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트럼프가 상장을 앞두고 신주 수백만 주를 추가로 발행해 자신들의 보유 지분을 희석시킬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동료와 자녀에게 신주를 줘 자신들의 지분을 1% 미만으로 낮추려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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