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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가 작성된 102만 6682건 중 7339건에만 진술녹음제가 활용된 것이다.
진술녹음제는 지난해 12월 26일 도입됐다. 도입 직후인 올해 1월엔 1.1% 실시율을 보였으나 2월부터 6월까지 0.6%에서 0.7%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경찰의 시범운영 기간 성과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경찰이 지난 2018년 1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 진행한 1차 시범 땐 44.1%의 실시율을 보였다. 이후 2018년 12월 12일부터 2019년 3월 13일까지 전국 지방청 소속 21개 경찰관서에서 진행한 2차 시범 실시율은 19.4%였다.
경찰은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기 전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를 사건 관계인에 교부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현장에선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전국 18개 경찰청의 경찰서 1개를 임의로 추출해 동의 확인서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218건 조서 중 183건에 대해서만 확인서가 있었다.
앞서 경찰청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프로그램 및 장비 구입 등에 9억 9870만원 예산을 들였다. 내년 예산안에도 2억 2800만원이 반영돼 있다.
박완주 의원은 “진술녹음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경찰청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는 진술녹음제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이 지침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