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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업계, '가명' 개인정보 상업적 활용근거 마련 촉구

한광범 기자I 2019.01.06 13:40:16

5개 단체, 공동성명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요구
"우리나라 보호위주 정책…글로벌 경쟁력 도태 우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인터넷 산업계가 가명화 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온라인광고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6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가명화 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명 정보에 대한 상업적 활용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현재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과 같은 최선 기술들이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 중립적 법제로 개선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의 ‘일반 데이터 보호규칙’(GDPR)에서도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통한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활성화가 목적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보호 위주 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규제 필요성부터 강조하고 있어 산업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까 봐 우려스럽다”며 우려 잠식을 위해서도 가명 정보의 상업적 활용 근거가 필요하다고 뜻을 몰았다.

또 “개인 실명정보가 아니라 가명 정보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면 이는 AI 등 데이터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전과 가명화를 통한 안전한 보호 두 가지 목표 성취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산업계는 아울러 “개편되는 우리나라 개인정보 관리체계는 EU에서 요구하는 ‘전체 적성성 평가’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적정성을 승인받지 못했으나 일본은 이미 EU로부터 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상황”이라며 “만약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추가적 시간이 소요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EU 진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결정엔 ICT산업계 전문가 참여를 요구했다.

인터넷 산업계는 “현재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엔 법률가·학계·시민사회 중심의 개편만 논의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모색한다면 ICT시스템 상에서 개인정보 처리 실무 경험을 갖춘 산업계 전문가 참여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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