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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본격 도입…참여차량 6500대로 확대

박일경 기자I 2019.02.06 12:00:00

이달부터 3차 시범사업 선착순 모집…12월까지 진행
주행거리 단축·친환경운전 실적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

(자료=환경부)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내년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제3차 시범사업은 65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12월까지 진행되며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혜택(탄소포인트)을 주는 제도다.

이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 등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1차 시범사업)부터 추진됐다. 참가자는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사진방식,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방식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다.

사진방식은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OBD 방식은 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올해에는 전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OBD 부착 차량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그동안 1~2차 시범사업에 2522명이 참여해 총 주행거리 268만㎞, 404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고 미세먼지 발생량은 112kg 감축됐다.

오흔진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시행하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미세먼지 발생 저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On-Board Diagnostics)

자동차의 전기·전자적인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하기 위한 진단시스템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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