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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일반인도 케이무크 듣고 학점 인정 받는다

김소연 기자I 2018.11.06 08:00:00

6일 국무회의서 학점인정 관련 개정안 통과
일반인도 케이무크 강좌 학점·학위 취득 가능
케이무크 강좌 이수시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 홈페이지 캡쳐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대학생이 아닌 일반 국민도 내년 3월부터 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케이무크, K-MOOC)를 통해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학점이 쌓이면 대학 학위도 받을 수 있다.

6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케이무크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케이무크는 고등·직업교육 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케이무크 강좌를 이수해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 학점으로 인정을 받았다. 대학생은 케이무크 강좌를 이수하면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았다. 다만 일반인은 케이무크 강좌를 이수해도 활용할 곳이 없었다. 2015년 10개 대학이 처음 케이무크를 시작해 현재 324개 강좌가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올해까지 500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케이무크를 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했다. 케이무크 강좌를 이수하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이 누적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제도다.

케이무크의 특수성을 반영해 학습시설과 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근거도 마련했다. 학습자 모집과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도 기존 학점은행제 과정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케이무크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과 학위 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내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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